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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내가 발 딛고 있는

다행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환멸을 참고 견디는 법은 무엇인가!

다시 날아온 인권운동사랑방(인권영화제)의 메일.

치졸하고 졸렬한 거절을 밝혔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옹색한 번복결정을 했다는.-.-;

"마음 써 주신 '동지'들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날린 주최 측에,
"별 말씀을. 정말 다행입니다." ^.^

 
그런데, 오늘 '개나리(경찰)'의 방해공작이 있었다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 얼척 없는 경우.

뭐 하루이틀 일도 아니다만,

경찰력을 포함한 국가권력이 이렇게 찌질해도 되는거냐.

이런 국가권력 밑에서 시민들은 어찌 해야 하는 거냐.
토건국가도 부족하여 경찰국가로 변모하는,
이 하수상한 시국은 환멸, 그 자체.

이럴 때, 당신이 환멸을 참고 견디는 법은 무엇인가.

(참고. '개나리'는,
'개'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경찰'나리'들을 일컫는 말.
이들에게 '개'같은 짓을 지시한 윗선의 '나리'들도 포함되겠고.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순사들을 일컬은 말.
21세기에도 개나리들이 판 치는 세상이라니.
진짜 개나리 보기가 다 부끄럽다.)


메일1. 6월4일 밤

<13회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관련 경과 상황>

2009년 1월 23일 서울시에 청계광장 사용 신청
200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천 시설사용 허가> 결정
2009년 2월 26일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비 1,276,380원 납입
2009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결정
200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공문 우편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도착
2009년 6월 4일 시설관리공단이 제 13회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것을 허가함,

오늘(6월4일) 저녁, 시설관리공단과 만나서 제 13회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쟁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4일 저녁, 팩스를 보내 "청계천 인권영화제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행사진행을 승인" 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에, 인권영화제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기존 계획 대로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마음써주신 '동지'들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탁 트인 청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2. 6월5일 오전

경찰은 인권영화제에 대한 침탈을
당장 중지하고 광장에서 철수하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1. 인권영화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청계광장 사용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갑자기 공단으로부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6월 4일 오후 8시 경 공단이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다시 사용 승인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현재 인권영화제가 청계광장을 사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오늘 아침 6시 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무대설치를 진행하는 등 영화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곧바로 청계광장에 경찰 차벽이 6대 설치되었고, 6시 25분 경 경찰 병력이 무대 설치를 막았습니다.

인권영화제측은 어제 팩스 수신한 공단의 사용 승인 알림 문서를 경찰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경찰은 봉쇄를 풀지 않았고, 이후 경찰 병력이 200여명으로 더욱 증원되어 인권영화제 측의 무대 설치를 계속해서 봉쇄하였고 현재 오전 9시경, 경찰 병력은 철수 하였으나, 소라탑 뒤편에 경찰버스 3대 포함 버스 10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영화제측은 예정된 12시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사시작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관객분들께 알려드리며,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4. 인권영화제는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초법적인 업무방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